역사속 오늘

美 노예제 공식 폐지…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 의회 통과

노예제가 영국(1833년)과 프랑스(1848년)에 이어 미국에서도 사라졌다. 노예제 폐지를 담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가 1865년 12월 18일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인류는 진보의 발걸음을 한 번더 내디뎠다. 수정헌법 13조는 말한다. ‘노예제는 합중국 및 합중국의 관할에 속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금지된다. 정당한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처벌로서가 아닌 강제노역의 경우도 동일하다.’

13조는 1619년 아프리카인들이 네덜란드 배에 실려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에 처음 도착하면서 시작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추방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400만 노예들을 ‘인간’으로 되돌려주었다. 노예해방은 마치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알려져있으나 기실 링컨은 적극적인 노예해방론자가 아니었다. 노예제가 주요 원인이 된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노예폐지를 주장하지 않다가 전황이 유리해질 때쯤인 1862년 9월에서야 ‘노예해방 예비선언’을 발표했다. 남부의 아킬레스건인 노예를 남부에서 이탈시킴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목적에서였다.

링컨은 “반란 중에 있는 남부가 90일 안에 연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거꾸로 말하면 반란 주가 연방으로 돌아오면 노예제는 그대로 존속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링컨은 노예제 폐지보다 연방보존에 더 관심을 쏟은 내셔널리스트였다. 어쨌거나 1863년 1월 1일 공포된 노예해방령은 남은 전쟁기간 동안 18만 명에 가까운 흑인들이 북군의 푸른색 군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되는 효과를 보았다. 링컨도 이겼고 흑인노예들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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