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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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 공포

유일하게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섬나라 영국때문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늘 속이 탔다. 1803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동요시키기 위해 이집트 상륙작전을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자신의 함대가 1805년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까지 넬슨의 영국 함대에 대패하자 부득불 군사작전을 포기하고 영국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성공을 담보하려면 먼저 동쪽의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수중에 넣어야 했다. 1806년 8월 1000여 년 동안 이어온 신성로마제국의 숨통을 끊어놓고, 10월에는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고 베를린 입성에 성공했다. 그리고 11월 21일,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통상·통신을 금지하고 영국의 상선이 유럽 땅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폴란드에서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유럽의 전 해안을 봉쇄하는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베를린에서 공포했다.

그러나 봉쇄령으로 영국보다 유럽 대륙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유럽 각국은 영국과의 밀무역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다. 특히 곡물과 목재를 영국에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해 경제를 꾸려 온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러시아에서 밀무역이 성행하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몰락을 자초한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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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고 가까이로는 6·25 때 서울시와 각 도가 다급하게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있었다.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 제도의 첫 윤곽이 드러났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1·21 무장공비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년 5월 10일 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 자동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됐다. 번호는 앞뒤 6자리씩 모두 12자리로 구성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경우는 110101-100001, 110101-200002였다. 앞 6자리는 지역, 뒤 6자리는 개인번호였다. 1975년부터 현재의 13자리 숫자 체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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