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5월 2일 치러진 총선 결과, 자유당은 민주당의 79석, 무소속의 27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26석을 확보했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개헌가능선인 원내의석 3분의 2가 되려면 의석수가 한참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소속을 포섭한 결과 6월 7일 개회 시점에는 자유당이 137석, 민주당이 79석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개헌가능선을 넘지 못하고 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인 78명에서 1명을 초과한 의석 분포를 보이자 자유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야당과 언론비판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했다.
8월 11일, 자유당은 KNA여객기 피랍(2월 16일) 등의 이유를 들어 간첩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월 18일에는 언론의 반대가 성가셨는지 개정안에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한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 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1명은 ‘국가보안법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해 온몸으로 맞섰다. 신문편집인협회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12월 19일 자유당 의원만으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3분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이 욕설을 퍼붓고 책상을 뒤엎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야당의원들은 본회의 통과라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으나 12월 24일 한희석 국회부의장이 전격적으로 발동한 경호권으로 구내식당과 휴게실로 내동댕이쳐졌다. 그사이 신국가보안법은 자유당 의원 만으로 30여분만에 전격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