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에선 천지가 6일만에 창조됐다지만 대한민국은 1년만에 국가의 골격을 갖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해가 대한민국의 1948년이다. 1년 동안 총선(5.10), 제헌국회 구성(5.31), 헌법공포(7.17), 대통령선출(7.20), 정부수립(8.15) 등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이제 국제적으로 정통·합법정부임을 승인받는 일만 남았다. 10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서 맥아더를 만나 대한민국의 방위와 국제적 승인 문제를 논의했다. 마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도 ‘5·10총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10.8)해 놓은 상태였다.
한국문제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 끝 무렵인 12월 7일부터 정식의제로 다뤄졌다. 이미 정부는 장면 수석대표를 단장으로 조병옥·정일형·김활란 등 7명의 ‘초미니 대표단’을 파견해 놓았다. 1948년 12월 12일 마침내 총회는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 유일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1, 반대 6, 기권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였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은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더없이 중요한 외교적 승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