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1년 12월 2일 ‘연호(年號)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단기(檀紀) 연호 대신 서력기원(西曆紀元) 즉 서기(西紀)를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내문서와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 데서 오는 불편, 연호 환산시 수반되는 불필요한 노력,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개념의 혼란 등이 정부가 밝힌 변경 이유였다. 연호는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신의 통치 연차(年次)를 표시하는 연도 표시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나라 무제 때 사용된 ‘건원(建元)’이 최초의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도입됐는데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돼 있는 ‘영락(永樂)’이 첫 사례이고 대한제국 때 순종이 사용한 ‘융희(隆熙)’가 마지막 연호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연호 ‘다이쇼(大正)’와 ‘쇼와(昭和)’를 사용하다가 1945년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서기가 처음 도입됐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단기가 공용연호로 채택됐으나 국제조류에 맞춰 다시 서기로 돌아와 현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