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오후 7시를 기해 국회해산 및 정당·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정지된 헌법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 넘기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1년 전 1971년 12월 6일 박 대통령이 돌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후 ‘풍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해온 ‘10월 유신’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출판·방송에는 사전검열의 메스가 가해졌다. 그리고 10월 27일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 종신제를 기조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신홍보를 위해 정부는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 마이카 시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유신헌법 지지를 호소했다. 그 덕분에 11월 21일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유신헌법이 통과됨으로써 인권이 마구 유린된 유신시대가 막을 열었다. 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기구에 의해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관 임명권도 모조리 대통령에 귀속시켜 사법부마저 무력화시켰다. 임기 6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73개 지역구에서 1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로 바꾸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73명의 의원을 일괄 선출하도록 해 국회 역시 대통령이 장악하도록 했다.
12월 23일 박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중 2357명(99.9%)의 지지를 얻어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되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헌법을 기저로 한 1인 장기체제가 뿌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