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은 백두산 정계비(1712년), 간도협약(1909년)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한·중 국경을 갈라온 3대 축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외교부장이 평양에서 이 조약에 조인한 것은 1962년 10월 12일이다. 이로써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해석을 놓고 조선과 중국 사이에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두만강 상류 지역의 국경문제가 일단락됐다.
조약체결 후 양국은 6개월 간의 현지 탐측 조사를 거쳐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 지역의 경계선을 확정짓고, 1964년 3월 20일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국경선 문제를 실무적으로도 종결지었다.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천지를 각각 54.5%·45.5%씩 차지하고 압록강·두만강의 총 451개의 섬과 사주(沙洲·모래톱)는 북한 264개, 중국 187개씩 나눠갖기로 했다는 조약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때 무성했던 중국의 6·25참전 대가로 김일성이 천지를 중국 측에 넘겼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이 간도협약 때보다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959년부터 인도와의 국경분쟁이 본격화되고, 중·소 대립도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을 그들 쪽으로 끌여들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이 ‘간도협약’ 때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 땅 가운데 280㎢를 되찾았다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불법적인 간도협약에 면죄부를 줄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도 대외에 알려지지도 않고 유엔에도 보고되지 않아 여전히 밀약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