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독일 뉘른베르크법 공포… ‘홀로코스트’의 서곡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대규모 나치당 대회가 열린 1935년 9월 15일, 나치당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홀로코스트(대학살)’의 서곡이 울려퍼졌다. 이른바 ‘뉘른베르크법’이라 불리는 ‘독일제국 시민법’과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순혈보호법)’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이미 1933년에 ‘단종법(斷種法)’을 공포해 유대인 말살의 근거를 마련한 히틀러는 뉘른베르크법까지 제정함으로써 유대인을 사회에서 추방하고 급기야는 학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뉘른베르크법과 뒤이은 부속 법령으로 유대인은 선거권·공직취임권 등 독일시민권이 박탈되고 상업활동이 금지되었다. ‘열등 인종’인 유대인 남성이 독일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독일 혈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 유대인 여권에는 붉은 색의 낙인 ‘J’(Jude·유대인)가 찍혔다. 1939년 제2차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국가비상전시상태에 돌입했을 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엄격해져 유대인들은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빼앗겨 ‘게토’라 불리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살아야 했으며 ‘다윗의 별’이라는 배지를 달아야 했다. 죽음의 표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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