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한·일합병조약 조인

일제의 한국 병탄은 일련의 치밀한 과정을 거쳐 전개됐다. 1905년 가쓰라·테프트밀약(7월), 제2차 영·일동맹(8월), 러·일강화조약(9월)을 체결, 국제적으로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은 일제는 한국과도 3차에 걸쳐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해 재정·외교·내정권을 모두 빼앗는다.

음모는 일본에서도 진행됐다. 1909년 각의에서 한국병합이 결정되고 천황도 이를 재가하자 1910년부터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6월에 새로운 통감으로 부임한 육군대신 데라우치는 한국의 경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헌병경찰제를 도입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시키고 신문·잡지도 검열을 강화해 사실상 한국을 계엄상태로 만들었다.

8월16일, 데라우치가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 체결을 종용하자 이완용은 8월 18일, 내각회의에 합병조약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 일본군이 속속 서울에 집결하고 한국인은 2명 이상 모일 수 없었던 8월 22일 오후2시, 어전회의에서 합병안을 가결시킨 이완용은 발길을 통감부로 돌렸다. 그리고 오후4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한·일합병조약안에 조인함으로써 한국은 조선왕조 건국 519년만에 문을 닫았다. 일제는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 조칙을 강제로 내리게 했지만 친필 서명이 없어 지금까지 불법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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