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8월 12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이 체결됐다. 1년 전 8월 23일~3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66개 국의 조인을 거쳐 1950년 10월 2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에 조인·발효됐다.
제네바 협약 체결과정은 적십자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국제적십자를 창시한 앙리 뒤낭이 제안해 이뤄진 첫 국제회의가 제네바 협약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1864년 8월 미국과 유럽 등 17개 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개선 위한 협약’이 체결됐고, ‘적십자 마크’ 사용이 결정됐다. 협약은 이후 1906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면서 전시(戰時) 희생자들을 보호해 왔지만 2차대전의 경험을 살려 협약 내용을 좀더 가다듬은 1949년의 제네바 협약으로 희생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쟁지역의 군대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1협약), 해상 부대의 부상자 및 병자와 난파선 승무원의 상태개선(2협약), 포로의 대우(3협약), 민간인 보호(4협약)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제네바 협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3협약 즉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이다. 3협약은 1929년 세 번째 협약 때 처음 추가된 것을 1949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