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드레퓌스’ 사건의 당사자 알프레드 드레퓌스 무죄 판결

순탄하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의 운명이 갑자기 격랑을 만난 것은 25세였던 1894년이었다. 운명이 요동친 것은 그 해 여름 프랑스의 군 기밀문서가 파리주재 독일 대사관 무관의 휴지통에서 발견되면서였다. 드레퓌스는 범인으로 체포됐다.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유대인이라는 족쇄가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군사법원은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그에게 국가반역죄를 씌워 종신형을 선고했다. 드레퓌스는 1896년 2월 남미 기아나에 있는 ‘악마의 섬’에 유배됐다.

그렇게 꺼져갈 것 같던 불씨를 되살린 것은 피카르 중령이 방첩 책임자로 새로이 부임하면서였다.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헝가리 출신의 육군 소령 에스테라지가 독일 무관과 편지를 주고 받고, 또 그의 필체가 드레퓌스를 범인으로 단정한 기밀문서 필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상관들은 군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고 사실을 숨기고는 그를 튀니지로 전출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된 드레퓌스의 형이 에스테라지를 고발했으나 에스테라지의 끊임없는 음모와 그를 도운 앙리 소령의 문서 조작으로 에스테라지는 풀려나고 오히려 피카르만 체포됐다.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훗날 총리가 될 조르주 클레망소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일간지 ‘여명’의 지면을 통해 1897년 가을부터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1898년 1월 13일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가 ‘여명’에 실리면서 불붙기 시작한 구명운동은 이튿날 ‘여명’에 지식인들의 항의문이 게재되면서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국가주의를 앞세운 왕당파와 가톨릭, 그리고 국수주의적 언론들이 반드레퓌스 운동에 가담하면서 프랑스는 마치 내전과도 같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1898년 8월 앙리 소령이 문서조작을 고백한 뒤 자살했다. 에스테라지도 런던으로 달아나면서 누가보아도 드레퓌스는 범인이 아니었다. 1899년 6월 드레퓌스는 악마의 섬에서 풀려나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또 10년 형이 선고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겨우 풀려난 드레퓌스는 1904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최고재판소는 1906년 7월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간의 악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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