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미군정, 공산당이 위조지폐 발행하는 조선정판사 급습

1946년 5월 7일 미군정 수사대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조선정판사를 급습, 약 1200만원(당시 환율로 약 12만 달러)에 달하는 위조지폐와 종이, 잉크, 각종 설비 등을 압수함으로써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개칭하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해 온 곳이다.

조사결과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과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이 조선정판사에 지폐 원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산당 운영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당원인 정판사 사장 박낙종에게 위폐 발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낙종이 정판사 직원들과 1945년 10월 20일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행한 거액의 위폐가 시중에 유통되자 이를 포착한 경찰이 이날 현장을 급습한 것이다. 경찰이 관련자 14명을 구속시키자 공산당은 범인들은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검찰과 재판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사건 후 해방일보를 폐간시키고 조선공산당 간부들을 검거하는 한편 조선공산당 본부를 제외한 다른 사무실은 폐쇄시켰다.

1946년 7월 29일의 첫 공판은 우리 법원사에 최초의 법정 소요로 기록됐다. 조선공산당은 군중을 동원해 법원 구내에서 적기가를 부르게 하고 돌을 던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진압에 나선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숨질 정도로 소요가 심각해져 공판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이관술, 박낙종 등 주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나머지 범인들에게는 10~15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 권총을 차고 다니던 양원일 재판장이 미군 헌병의 불심검문을 받던 중 양판사가 권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한 헌병의 총에 맞아 숨지는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