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포

↑ 관보(1952.1.18)에 고시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과 지도(오른쪽)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8일, 해안에서 60마일 이내의 자연자원·수산물 등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이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됐다. 공산 세력의 연안 침투를 방지하고 세계 각국의 전관수역(專管水域)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선언이었다. 총톤수 200여 만t에 달하는 일본 어선에 비해 우리는 10만t에 불과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시로 우리 어로수역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며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는 일본 주장에 쐐기를 박기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자칫하면 1946년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시킨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 기정사실화 될 판이었다. 다급해진 일본은 1월 28일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침략’이라며 우리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국제여론도 비난쪽으로 기울자 이대통령은 “한·일양국의 평화유지에 선언의 목적이 있다”며 ‘평화선’으로 명명했지만 일본은 반일적인 이승만의 작품이라며 ‘이승만 라인’ 또는 ‘이 라인’으로 불렀다.

평화선이 선포되고 잠시 주춤하던 일본 어선의 침범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이 대통령은 7월18일 “선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질세라 일본도 9월에 ‘ABC라인’(일본경비구역선)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에 해상마찰이 빚어졌고,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선의 선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평화선 선포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쾌거였지만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함께 사실상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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