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파리평화회의 개막… 5개월 후 베르사유 조약 체결로 제1차 대전의 결산

마침내 총성은 멎었다. 그리고 전승국 대표들이 전후의 파리로 속속 몰려들었다. ‘파리평화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첫 회의는 1919년 1월 18일 27개 전승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프랑스 외무부에서 열렸다.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들에는 회의 출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부터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6월까지 6차례의 본회의가 열렸으나 주요 결정권은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 영국의 로이드 조지 총리,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었다.

5월 7일 조약안을 받아본 독일은 가혹한 요구조건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연합국 측이 1차대전의 휴전협정과 윌슨의 ‘14개 조항’을 기초로 강화조약 문건을 작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산이었다.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440개조로 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對) 독일강화조약이 일단락됐다.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의 영토와 600만 명의 인구를 빼앗겼다. 알자스·로렌 지방이 프랑스로 넘어갔고, 라인강 서부 지역은 연합국이 15년 동안 점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같은 민족인 오스트리아와의 통합이 금지되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영토 일부를 빼앗겼다. 공군이 해체되고 육군은 10만 명으로 제한됐으며 해군의 군함 보유량도 10만t 이내로 묶였다. 배상금액도 독일인이 꼬박 3년 동안 빵 한조각 먹지 않고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1320억 마르크나 됐다.

이렇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굴욕감은 장차 조약의 비합법성과 부당성을 영토확장의 야욕으로 정당화시키려는 히틀러에게 이용돼 나치즘이 발호하는 자양분이 됐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