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국회 ‘국민방위군 설치법’ 공포·발효

중공군이 참전하고 전황이 악화되어가던 19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날 공포·발효됐다. 만17세에서 40세 미만의 장정 50여 만 명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돼 전국 각지의 51개 교육연대에 분산·수용됐으나 민간조직인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지도부를 맡는 바람에 조직관리가 허술했다.

국민방위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4후퇴 때였다. 군복은커녕 변변한 옷하나 없이 굶주린 채 도보로 후퇴하다보니 아사자·동사자가 속출하고 더구나 그 시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바람에 민심도 흉흉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는 1951년 3월 29일 각 정파 소속 15명으로 ‘국민방위군사건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감춰진 비리들이 드러났다.

군수뇌부가 쌀과 피복 등 군수품을 횡령하는 바람에 2만 여명(생존 방위군 주장)이 전선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것으로 파악되자 이시영 부통령이 개탄 속에 사임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신성모 국방장관이 경질됐다. 김윤근 방위사령관을 포함한 5명의 간부는 24억 환어치의 금품을 착복하고 5만2000섬의 양곡을 부정 처분한 혐의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국민방위군은 5월 12일 해체됐지만, 이 사건은 거창양민학살과 함께 우리 군의 어두운 치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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