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통과…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오점

1954년 11월 27일은 토요일이었음에도 1명의 의원을 제외한 202명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다. 자유당이 제안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헌법 개정안의 찬반을 묻기위한 자리였다. 의원들이 순서대로 투표를 마친 오후 5시 10분,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재석 202인 가운데 可 135표, 否 60표, 기권 7표, 부결됐습니다.”

발표와 함께 최 부의장은 방망이를 “탕! 탕! 탕!” 힘없이 치고선 산회를 선포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순간 야당 의석에서는 만세소리가 터져나왔고 자유당 의석에선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자유당의 반격은 이틀을 넘기지 않았다. 월요일인 11월 29일 최순주 부의장은 누군가 써준 원고를 읽어나갔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사사오입(四捨五入)에 의해 135명이므로 가결됐다”는 것이다. 억지주장이었다. 뒤이어 최 부의장은 27일의 사회착오에 책임을 진다며 부의장직을 사퇴했다.

사사오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겼다. 한편 개헌에 반대한 60명의 의원들은 당일 위헌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독재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것이 훗날 호헌동지회로 발전해 민주당의 모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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