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日 총독부 ‘창씨개명’ 포함된 조선민사령을 개정·공포

일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조선인의 일본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면읍 일신사(一面邑 一神社)’ 원칙 하에 신사를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7년부터는 행정기관 등을 동원해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으며 1938년부터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창씨개명은 신사참배와 조선어 폐지에 이은 일제 ‘황민화 정책’의 완결편이었다.

일본식의 ‘씨(氏)’를 만들고(創氏),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는(改名) 이 창씨개명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먼저 일본의 ‘씨’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할 때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친족집단으로 나눠 통치체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뿌리를 알 수 없는 이 친족집단이 ‘가(家)’였으며, ‘씨’는 ‘가’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따라서 창씨개명은 면면이 이어온 조선의 전통적인 부계혈통 관계를 해체시키고 천황을 종가(宗家)로 하는 일본식의 씨단위 국가로 만들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흐려놓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외견상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을 없애 징병제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는 시급한 일이었다.

1939년 11월 10일, 총독부가 조선민사령을 개정·공포해 창씨개명을 구체화시켰다. 형식적으로는 성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강제였다.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 간 신고하도록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신청률이 7.6%에 불과하자 일제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신청률을 80%까지 끌어올렸지만 반발과 저항이 심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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