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일본군, 강화도 앞바다에서 ‘운양호 사건’ 도발

1873년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이 격렬한 논쟁 끝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조선에서는 쇄국정책을 펴오던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과 민씨 척족의 집정이 시작되었다.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 것이다. 1874년 6월 일본은 먼저 관료를 부산에 파견, 정세를 살피도록 했다. 관료는 1875년 4월 “연안 측량을 빙자해 군함을 조선 근해에 출동시킨 후 위협을 가하는 것이 국면 타개의 최선책”이라며 포함 외교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본국에 보냈다. 일본이 20년 전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당한 방법 그대로 한국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곧 운양호(雲揚號)와 제2정묘호가 부산에 파견됐고 군함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탐측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돌아갔다. 9월에 다시 조선으로 진출한 운양호가 강화도로 접근해 무력충돌을 유도한 것이 ‘운양호 사건’이다.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 진출한 운양호에서 보트가 내려졌고 보트는 초지진을 향해 서서히 접근했다. 병인·신미양요 후 강화도 초병에게 낯선 배(이양선)의 출현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초지진 포대가 포격을 가하자 보트는 즉시 운양호로 돌아갔고, 뒤이어 운양호로부터 맹렬한 함포 사격이 시작됐다. 오후에는 제물포 영종도에 포격을 가하며 상륙, 살육·방화·약탈을 일삼았다.

사건 후 일본은 모든 책임을 조선에 떠넘기고는 부산의 공관과 교민 보호를 핑계로 군함을 잇달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이며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뒤이어 5척의 군함·운송선, 400명의 병력과 함께 전권대표단을 강화도에 파견, 1876년 2월 27일 국제법적 토대 위에서 양국간에 이뤄진 최초의 외교행위이자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한·일수교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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