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일본-중국(청) ‘간도협약’ 체결

간도(間島)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백두산과 쑹화강(松花江)을 경계로 서간도와 동간도로 나뉘며, 우리가 간도라고 할 때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인 동간도(북간도)를 의미한다. 고조선·고구려·발해 때까지 우리의 영토였다가 고려 이후 오랫동안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던 간도가 우리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1712년 청의 강희제가 조·청(朝·淸)간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의하면서였다. 이때 세워진 것이 ‘백두산 정계비’다. 이후 양국은 향후 국경선 획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토문강 해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결말을 보지못하고 격변의 20세기를 맞았다.

조선은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며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등 여전히 간도 정책에 적극적이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제가 외교권을 강탈하고부터는 상황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1906년 10월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간도의 한인 보호를 요청하자 일제는 1907년 8월부터 1909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청과 간도에 관한 회담을 벌였다. 일제는 초기에 “간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라며 조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했으나 사실은 2년 뒤 간도를 높은 값에 팔기 위한 기만책이었다.

일본은 청과의 회담이 지지부진해지자 1909년 2월 ‘동삼성(東三省) 6안’이란 방안을 내놓았다. ‘6안’은 ‘전 5안’과 ‘후 1안’으로 구분되어 ‘전 5안’은 “일본이 청에 만주철도·탄광 등 5가지 이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안이었고 ‘후 1안’은 “그 대가로 일본이 청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이 일본의 ‘동삼성 6안’을 받아들인 결과가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이다. ‘간도협약’은 ‘후 1안’을, ‘만주협약’은 ‘전 5안’을 조약으로 삼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 100년 이상 피땀 흘려 개척했던 엄연한 우리 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영토에서 사라져갔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