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일본에서 출항한 ‘우키시마마루호’ 폭발로 귀환 징용자 몰사

1945년 8월 22일, 4730t급의 일본 해군 특별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항했다. 배에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태워진 7500여 명(일본측 발표 3700여 명)의 한국인 징용자들이 타고 있었다. 귀국선 1호였던 셈이다. 우키시마마루호는 부산으로 가지 않고 연안항로를 따라 남하했다. 이틀 후 귀국선이 도착한 곳은 예상치도 않은 마이즈루만이었다. 8월 24일 오후5시경이었다. 잠시 후 원인모를 대폭발음이 일어났고 우키시마마루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측 기뢰에 의한 촉뢰 사고가 원인이고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추적한 한·일 시민단체들은 촉뢰사고일 경우 나타나는 50∼60m의 물기둥이 없고, 육지까지 헤엄쳐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미군이 기뢰를 부설할 까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폭발소리가 들리기 10분 전에 일본 해군 300여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나와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에 대한 보상은 100% 완료해 놓고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이미 한국인 징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더구나 사건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줄곧 보상을 피해왔다. 일본 법원도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1992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03년 4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2004년 11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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