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대한민국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

광복 후 농지개혁은 헌법 제86조에 명시됐을 만큼 대다수가 농민들로 구성된 당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더욱이 북한이 이미 1946년 3월에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한 터라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무상몰수 무상분배’안, ‘유상매수 무상분배’안, ‘유상매수 유상분배’안이 집중 논의됐으나 좌익세력의 약화와 농민운동의 분열·쇠퇴에 따라 ‘유상매수 유상분배’ 쪽으로 방향을 확정지었다.

농림부가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지주의 이익을 보다 강화한 자체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어 1949년 4월 27일에 통과시켰다. 지주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의 150%로 하고 농민 상환액은 125%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농민들에게는 광복을 실감케 한 최대의 변혁이었고 수백년간 지탱해온 농지제도의 근원적인 변화였다. 신익희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의사당 안에서는 금지돼 있는 박수가 터져나올 정도였다.

정부는 그러나 법안 조문들 간에 상호 모순된 점들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공포를 미루다가 6월 21일에야 공포했다. 그러나 법 자체의 모순으로 7월부터 개정에 들어가자 국회는 ‘지주의 이익증대를 위한 경연장’으로 돌변했다. 결국 개정안은 지주들에게 훨씬 유리한 내용을 담아 194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주보상액과 농민상환액을 240%로 올리고 상환기간은 8년으로 한다는 ‘개악’이었다. 개정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제동으로 또다시 개정에 착수, 결국 보상과 상환을 150%로 하고 상환기간을 5년 분할로 하는 것으로 확정해 1950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에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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