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 공포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프랑스에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전이 없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여전히 로마법이 적용됐고, 파리를 비롯한 북부에서는 게르만족 제도에 바탕을 둔 관습법이 유지되고 있었다. 결혼과 가족생활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을 주로 적용했다.

16∼17세기부터 각기 다른 관습법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구세력의 저항이 가로막았다. 혁명이 성공하고 구체제가 붕괴되자 법을 통일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됐다. 혁명 중 마련된 4종류의 법전이 유야무야되자 나폴레옹이 직접 나서 1800년 8월부터 ‘민법전(民法典)’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1804년 3월 21일, 2281조로 구성된 ‘프랑스인의 민법전(Code Civil des Francais)’이 마침내 공포됐다. 나폴레옹이 1807년에 법률로 이 법을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고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오늘날은 주로 ‘민법전(Code Civil)’으로 불린다.

로마법 이래 최초의 일반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은 작가 스탕달이 문장연습을 위해 매일 읽을 정도로 쉽고 간결한 문체, 잘 정리된 시민법 원리로 룩셈부르크,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남미 국가들의 민법전 편찬의 모델이 됐다. 혁명 정신 즉 법앞에서의 평등, 신앙의 자유, 개인의 소유권 등을 옹호했지만, 아내를 가장 밑에 종속시켜 여성을 예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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