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제3의 길’ 추구한 조봉암, 사형 선고 확정

1959년 2월 27일 ‘진보당사건’으로 구속된 조봉암에게 대법원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진보당사건은 1956년 11월에 결성된 진보당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며 1958년 1월에 당 간부 전원이 검거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 계획에 방해가 되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제 때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중도통합노선을 선택한 조봉암은 제헌의원에 당선되고 초대 농림부장관으로도 기용되어 이승만과 보조를 맞춰나갔다. 1952년 발췌개헌 때는 국회 부의장으로 이승만에 협조까지 하며 현실노선을 걸었으나 한달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독자노선을 걸었다.

‘제3의 길’ 즉 반공산주의면서 반자본주의가 조봉암이 걷고자 했던 정치노선이었으나 1956년 3대 대통령선거 때 얻은 216만 표는 504만 표의 이승만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 반공청년들도 담당판사를 용공으로 몰아 판사가 피신할 정도였다. 결국 사형이 선고된 2심 결과는 대법원에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5개월 뒤의 재심청구도 대법원이 기각해 조봉암은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술 한잔을 달라” 그가 이승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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