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박스

“불 찾는 불나방처럼 살인을 저질렀다”는 살인마 이춘재의 자백… 그가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 사건(10건) 등 총 15건의 살인 사건 심층해부

↑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by 김지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처음 일어난건 1986년이다. 이후 1991년까지 총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사건은 30여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의 캐비닛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우연한 기회에 감옥에 있던 이춘재(57)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이춘재는 2020년 11월 2일 법정에서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두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살인 사건과 무관한 윤여성(53)씨에게 20년간 옥살이를 시켰던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실토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사실상 드러났다. 이춘재의 살인 행각과 윤여성씨가 1989년부터 30여년 동안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본다.

   

■ 이춘재의 자백

 

1986년 첫 사건 이후 30여년 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것일까. 경찰은 2019년 7월, 화성 9차 사건(1990년)의 유류품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그런데 그해 8월 국과수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유류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 경찰은 30여년 간 온나라를 들쑤셔놓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감옥에 있다는 검사 결과가 믿겨지지 않았다. 경찰은 3·4·5·7차 사건 유류품도 감정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이춘재에게 DNA가 확인된 사실을 제시했으나 이춘재는 부인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24일 프로파일러와 면담 과정에서 어린시절부터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열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이 따로 사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기억을 되살려 범행 장소 약도까지 그려가며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그때까지 화성 8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애꿎은 윤여성이 범인으로 확정되어 20년간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춘재와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화성 8차 사건도 이춘재가 저질렀다는 자백에 경찰은 아연실색했다.

 

“범행을 저지르다 중간에 멈추면 강간이 되고 진행하면 살인이 된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8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고 재심 재판부는 이춘재가 정말 8차 사건의 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춘재는 2020년 11월 2일 열린 수원지법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법정에서 화성 연쇄살인 10건뿐 아니라 미제로 남아 있던 추가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 사건 범인이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다.

수원지법은 2020년 12월 17일 열린 윤성여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에 무죄가 되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 부실수사가 발견됐고 잘못된 선고가 나왔다. 20년 동안 정신적 고통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마지막 역할을 못한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사과 드린다.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춘재가 벌인 살인은 처제 살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15건이다. 그런데도 이춘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어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춘재의 마지막 10차 범행도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났다.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지만 이를 적용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이춘재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와 경찰 등 9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수사 경찰관이 윤여성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없이 3일간 부당하게 구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자백과 허위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역시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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