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고 가까이로는 6·25 때 서울시와 각 도가 다급하게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있었다.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 제도의 첫 윤곽이 드러났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1·21 무장공비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년 5월 10일 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 자동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됐다. 번호는 앞뒤 6자리씩 모두 12자리로 구성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경우는 110101-100001, 110101-200002였다. 앞 6자리는 지역, 뒤 6자리는 개인번호였다. 1975년부터 현재의 13자리 숫자 체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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