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美 연방대법원, 공공버스에서 인종차별 위헌 판결

1955년 12월 1일 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여성 로사 파크스 부인이 버스에 올라타 백인석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곧 백인 전용석이 다 차버리자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다. 인종차별 반대의 불꽃이 점화되는 순간이었다. 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운전기사가 승객 자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시(市)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1년 전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며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금지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억하고 있는 흑인들은 이제 공공버스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파크스의 재판날인 12월 5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를 보이콧했다. 그러나 파크스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90%의 보이콧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26세의 킹 목사를 몽고메리개선연합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했다. 킹은 그녀의 소송을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흑인 소유의 택시를 카풀제로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근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몽고메리 지방법원은 파크스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버스 수입이 65%나 떨어지고 장기화된 시위로 피해를 입은 몽고메리시(市)가 킹 목사를 가만놔둘리 없었다. 킹 목사를 제소한 것이다. 1956년 3월, 킹 목사와 일행은 보이콧을 금지한, 1921년에 제정된 유명무실한 법률인 반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킹은 즉각 항소했다. 1956년 11월 13일 법정에 들어선 킹은 낙담했다.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1년 전 1심에서 파크스 부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킹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넘쳤다. 조금 전 연방 대법원이 ‘버스에서의 좌석 분리는 위헌’이라는 1년 전 몽고메리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한 기자로부터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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