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발췌개헌안 국회 통과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간접선거로는 재선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2년 1월, 이승만의 개헌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고 이승만과 대립하고 있던 국회가 1952년 4월 내각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자 이승만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시작됐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의 시작이었다. 국회 내 교섭단체 ‘신라회’가 혼란한 틈을 타 제3의 개헌안을 제출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승만과 국회의 개헌안을 적당히 버무려 발췌한 개헌안이라 해서 ‘발췌개헌안’으로 불린 이 개헌안은 국회안을 일부 수용했다지만 야당의원들에게 명분을 주기위한 치장에 불과했을 뿐 직선제와 양원제를 그대로 살린 사실상 이승만의 개헌안이나 다름없었다. 이승만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동원했다. 구속된 야댱의원 10명을 석방해 협조를 유도하는가 하면 경찰들을 의원들 자택으로 보내 참석을 종용했다. 그리고 7월 4일 밤, 의사당 문이 봉쇄되고 군경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마침내 발췌개헌안이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극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했던 정치파동도 일단락됐지만 이승만에게는 재선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린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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