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일제, 뒤늦게 조선에서 태형(笞刑) 폐지

1920년 3월31일, 일제가 태형(笞刑)을 공식 폐지함으로써 다음날부터 태형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근대적인 태형이 이처럼 뒤늦게 사라진 것은 일제가 그 유효성에 집착, 1912년 3월에 ‘조선태형령’을 제정·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일제는 감옥을 짓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태형을 유지했으나 조선인에게만 적용하고 비밀리에 집행해 일제가 식민지정책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산데다 3·1운동의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육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반(反) 문명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시켰다.

삼국시대 때 도입된 후 조선조를 거쳐 한말에 이르기까지 주요 형벌로 사용되어온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 5형(五刑) 즉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5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다. 태(笞)는 작은 형(荊)나무 가지, 장(杖)은 큰 가시나무 막대기로 볼기를 치는 형이다. 도(徒)는 장형과 징역을 겸하고 유(流)는 장형과 함께 원악지로 쫓는 형이다. 사(死)는 사형이다. 사형에는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 목을 잘라버리는 참형이 있다. 산 사람 사지를 베어내고 마지막으로 목을 베 여섯 토막으로 만드는 능지처사형도 있었고 팔다리를 각각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도 있었다. 죽일 놈은 죽일 시기가 따로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빼고는 추분이 지나야 형을 집행하는 대시형(待時刑)과 언제든 바로 죽이는 부대시형(不待時刑)이 있었다.

태형에 사용된 몽둥이는 옹이나 눈을 깎아버리고 힘줄이나 아교 등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판(較板·규격에 맞춘 모형검사기)대로 만들어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를 쳐야 했다. 집행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때렸으나 여자는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벗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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