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미 연방대법원, 공립학교에서 흑인차별 위헌 판결

미국 남부의 주들은 오랫동안 흑인차별법인 ‘짐 크로우(Jim Crow)법’을 근거로 공중화장실·병원 등에 흑·백을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1954년 5월 17일, 미 연방대법원이 ‘브라운과 캔사스주 교육위원회간의 인종차별에 의한 학교분리 소송’에 위헌 판결을 내려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금지시킴으로써 미국의 인종차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연방대법원은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전원합의로 선언하고, ‘1896년 연방 대법원이 내린 ‘분리된 평등’ 원칙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부 지역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노력이 컸다. 협회는 1950년대까지는 흑인학교가 백인학교에 비해 보조금과 직원은 적고 학생수는 많은 불평등한 사례들을 주로 수집했다. 그리고 1952년에 ‘인종격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흑인학생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5건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이 최초로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나중에 5건 소송의 총칭으로 불린 11세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의 소송이었다. 흑인학교를 다니려면 버스를 타야했던 린다의 부친은 집 옆에 있는 백인학교가 딸의 입학을 인정하지 않자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나중에 연방 대법관이 된 NAACP의 변호사 마셜은 “흑인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건물·설비가 모두 빈약하다. 이 때문에 린다와 같은 흑인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빼앗아 사회로부터 탈락시킨다”고 변호했다. 미국 흑인차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이 결정에 대법원장 얼 워렌은 “공공 교육의 분야에서 인종차별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에는 좀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