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야기

코리아 게이트와 박동선

엄청날 것 같던 박동선 사건, 싱겁게 끝나

해방 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한미관계는 어느 정도 우여곡절과 갈등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협조와 우호의 관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균열이 생겼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과 독재정치에 실망했고, 한국은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1969년의 닉슨독트린 후 오히려 지상군을 철수하기 시작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양국의 갈등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직접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공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한미관계를 벼랑까지 몰고 간 ‘코리아 게이트’ 이른바 ‘박동선 사건’이었다.

사건은 1976년 10월 워싱턴포스트지 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FBI와 연방대법원이 박동선과 한국계 공작원이 미 의원 20명 이상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조사 중”(10월 15일), “박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90여 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50만~100만 달러의 뇌물 뿌려”(10월 24일)라고 상세히 보도했다.

이 보도가 있기 전에도 워싱턴포스트는 수 차례 박동선에 대해 보도했다. 1975년 3월 17일자에서는 조지타운 클럽을 무대로 한 박동선의 사교활동을 큼직한 사진과 함께 소개했고, 7월 27일에는 ‘박동선은 수수께끼의 한국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그럼에도 당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박동선은 보도를 묵살했고 이후 1년 동안은 언론도 비교적 잠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10월 24일의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미 정보기관의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보도가 있기 전인 1976년 9월 박동선은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조사가 있기 전인 10월 6일 박동선은 미국을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 ‘청와대 도청’한 미국 향해 되레 큰소리 쳐

워싱턴포스트가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터뜨리자 뉴욕타임스를 비롯 다른 언론사들도 뒤질세라 기사를 쏟아냈다. 반면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은 정부의 보도 통제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못했다. 한국 신문은 12월 28일에야 처음 박동선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미국 신문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내에서 장기집권 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이 밖으로까지 손을 내밀어 미국에 부도덕한 손길을 뻗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일부 행정부 관리와 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포스트의 첫 보도가 있고 11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은 한국 정부와 관계없는 일이며 박동선이 개인사업을 위해 벌인 로비”라고 발표했다. 물론 해외 통신사만을 상대로 한 발표였다.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에서만은 미국을 향해 큰소리를 쳤다. 도청이었다. 근거는 1976년 10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한국 정부는 1971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로비를 벌여왔으며 증거는 미 CIA가 청와대를 도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도청 보도는 두 가지 점에서 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국 정부의 로비 사실을 증명하려면 도청 자료를 근거로 내세워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미국의 주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미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도청 자료만으로는 박동선의 뇌물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두 번째였다. 결국 박동선의 직접 증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채 도청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미 언론, 박정희 정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워

그러던 중 11월 24일 예기치 않은 일이 또다시 터져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상근 중앙정보부 요원이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이다. 김상근이 FBI에 망명 선물로 제보한 것은 이른바 ‘백설작전’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대미 매수공작 계획이었다.

박동선의 로비활동이 말썽나자 그를 후퇴시키고 그 대신 김한조라는 재미 사업가를 통해 의회, 언론계, 행정부를 상대로 공작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었다. 김한조는 195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아메리칸 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제약회사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는 등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다. 전성기 때는 직원만 8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조국을 위해 ‘코리아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미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가동했다. 한미관계 조사권을 위임받은 ‘프레이저 소위’도 1977년 2월 구성되었다. 프레이저 소위는 4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등 3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20여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핵심은 김형욱과 김상근의 증언이었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의 가슴에 통한의 못질을 했다. 특히 김형욱은 1977년 6월 22일 프레이저 소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 박 정권의 비밀들을 낱낱이 쏟아냈다. 박동선도 한국 중앙정보부의 공작원이라고 증언했다.

미 언론은 유신정부의 약점을 헤집는 김형욱의 증언을 토대로 박정희 정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김상근의 입에서는 “1974년 9월부터 1975년 6월 사이에 재미 사업가 김한조에게 한 번에 30만 달러씩 두 번에 걸쳐 6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다.

이제 미국의 주요 관심은 누가 얼마의 뇌물을 받았느냐로 쏠렸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박동선의 증언이 필수적이었다. 1977년 9월 미 의회가 박동선은 뇌물제공과 선거자금 불법제공 등 36가지 혐의로, 김한조는 위증과 매수 음모 2가지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국 정부에 박동선의 소환을 적극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한동안 박동선의 소환을 거부하다가 면책특권을 조건으로 박동선을 윤리위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미 의회와 합의했다.

 

의원들이 놀란 것은 박동선의 폭넓은 인간 관계

박동선은 1978년 2월 26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2월 28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미 하원 윤리위 증인석에 앉았다. 박동선을 몰아세울 상대는 특별검사 출신의 재워스키 변호사였다. 닉슨 대통령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했던 그의 그물에 걸리면 누구라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게 세간의 평이었다.

재워스키는 박동선이 한국 정부의 기관요원이고 미 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온갖 질문을 퍼부었다. 박동선은 노련한 화술로 재워스키의 예봉을 피해나갔다. 다만 32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85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준 것이지 한국 정부의 로비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개 증언에서 박동선은 위기에 몰리긴 했으나 기지와 익살로 위기를 모면했다. 증언이 계속될수록 의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박동선의 로비 사실이 아니라 그의 폭넓은 지인관계였다. 미국의 언론, 의회, FBI에 의한 2년에 걸친 조사와 장장 60시간에 걸친 증언은 결국 이렇다 할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박동선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무죄가 되었다. 반면 김한조는 1978년 5월, 징역 3년형에 6개월 복역 후 3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1979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반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다.

조사를 받은 미 의원들 가운데 1명의 전직 하원의원만 실형선고를 받았을 뿐 기소된 의원은 없었다. 1978년 10월 13일 하원 윤리위는 3명의 의원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뒤 활동을 마감했다. 상원 윤리위는 10월 16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프레이저 소위는 11월 한미관계를 정리한 450쪽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해 “박동선 문제와 관련, 어떤 의원도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적․공식적으로는 1979년 8월 16일 워싱턴의 연방지법이 박동선에 대한 36개 항목에 걸친 기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엄청날 것 같던 박동선 사건이 이처럼 싱겁게 끝난 것은 1차적으로 박동선의 뛰어난 증언 능력 때문이지만 “가급적 안보 분야는 훼손하지 않는게 좋다”는 양국의 공감대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박동선 사건은 한미 관계사에서 양국 정부를 가장 많이 또 오랫동안 괴롭힌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미국의 언론이 연일 맹폭을 가하고 의회가 분노하고 행정부가 비판했으니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좋을 리 없었다. 미 언론의 무책임한 반한 무드 조성 때문에 재미교포들은 한동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혈맹관계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잘 몰라 갑작스럽게 퉁겨져 나온 ‘코리아 게이트’ 후 한미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한국이 1950~60년대처럼 호락호락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은 미 의회의 무리한 압력과 미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실망, 미국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동선

박동선(1935~ )은 평북 선천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1952년 17세 때 도미했다. 시애틀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1956년 조지타운대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훤칠한 체구에 미소 띤 얼굴, 거기에 사근사근 속삭이는 나직한 말씨와 몸에 밴 서구풍의 매너를 갖춘 박동선에게 조지타운대 입학은 도랑에서 놀던 물고기가 넓은 호수를 만난 격이었다.

박동선은 ‘천부적인 사교가’답게 대학 1학년 때 학년의 리더 격인 대의원에 뽑히고 3학년 때는 이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출신의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박동선은 여세를 몰아 워싱턴지역 한국학생회장과 전국유학생연합회장도 차지했다.

1962년 조지타운대를 졸업한 박동선이 주목한 것은 파티였다. 워싱턴에서 파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였고 정치였다. 박동선은 워싱턴에 있는 180평의 목조건물을 20만 달러에 사들였다. 겉모양은 청교도적인 서구풍으로 단장을 하고 내부는 왕궁의 거실을 방불케 하는 호화스런 가구들로 꾸몄으며 한국의 골동품과 그림들로 장식했다.

1965년 설립된 ‘조지타운 클럽’은 1966년 봄, 존슨 대통령의 딸 루시의 결혼식 예행연습 기념파티를 열고부터 더욱 각광을 받았다. 한번 만나면 몇 개월 몇 년 후에도 반드시 기억해내는 박동선의 비상한 기억력과 수완 덕에 조지타운 클럽은 날로 번창했다.

박동선이 매년 네 번 여는 대만찬회는 워싱턴 사교계의 화제거리였다. 박동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조지타운 클럽에 끼지 못하는 외교관들, 지위가 조금 낮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계층을 위해 또 하나의 궁전인 ‘조지타운 파이너스 클럽’을 세웠다. 조지타운 클럽에 비해 격조는 약간 낮았지만 팝 음악과 디스코를 즐길 수 있었고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으며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개장 석 달 만에 회원이 2300명이나 되었다.

박동선이 주목한 것은 파티

박동선은 사교클럽을 운영하면서 미국과 미국인의 생리에 대해 더욱 큰 자신감을 얻었다. 벼락같이 국회의원 20~30명을 불러들이는 실력을 과시하는가하면 전화 한 통으로 할리우드의 미녀 배우들을 비행기로 날아오게 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박동선은 1967년 미국의 쌀 수입 대리권을 따냈다. 박동선이 쌀 수입권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몇몇 지역구 출신 의원과 한국의 실력자가 지원해 준 덕이었다. 당시 쌀을 생산하는 주를 지역구로 둔 미 의원들에게 쌀은 흉년이 나도 걱정 풍년이 나도 걱정인 골칫거리였다. 안정적인 쌀 수출 루트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들 의원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다.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오직 박동선을 통해서만 쌀을 수입하도록 보증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힘이 되어주었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쌀 독점수입에서 떨어지는 커미션의 일부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지하게끔 로비활동 자금에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한미관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코리아게이트의 시발이었다.

박동선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의 쌀장수들로부터 950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았다. 박동선도 인정했듯이 수입 가운데 85만 달러가 32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건네졌다. ‘코리아 게이트’를 촉발시킨 워싱턴포스트 보도의 핵심은 박동선의 이런 활동이 박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코리아 게이트’ 후 박동선은 워싱턴 로비계에서 더욱 명성이 높아졌다. 로비 대상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전방위에 걸친 그의 로비 범위와 능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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