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안창호 ‘흥사단’ 창립

1913년 5월 13일, 흥사단이 안창호의 주도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됐다. 안창호는 암울한 일제 하에서 정치운동을 초월한 민족부흥운동을 창립 취지로 내 걸고, 인격수양과 실력양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싸움을 회피하는 준비론’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흥사단은 언제나 있어야 할 곳을 묵묵히 지켰다. 3·1운동 후에는 상하이에 원동위원부를 조직해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고, 1922년에는 국내에 수양동맹회(서울)와 동우구락부(평양)을 발족시켜 합법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국내의 두 단체는 1926년 1월 ‘수양동우회’로 통합해 힘을 결집하고 1929년 11월에는 ‘동우회’라는 이름 아래 ‘조선신문화운동’을 강조해온 규약을 ‘신조선건설운동’으로 개정해 전보다 진보성을 내세우며 회원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합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인격수양과 민족의 실력배양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합법단체까지도 자진해산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민족항일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면서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1937년 4월 일제가 해체를 종용했으나 동우회가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1937년 6월 총검거령이 떨어져 그해 6월 서울지회 55명, 11월 평양·선천지회 93명, 이듬해 3월 안악지회 33명 등 총 181명이 체포·구금됐다. 결국 49명이 기소되고 57명이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75명은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49명 가운데 42명이 재판에 회부됐으나 안창호가 1938년 3월에 사망하는 바람에 41명만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전원 무죄선고로 유야무야될 듯 했으나 경성복심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공소를 인정해 이광수 징역 5년, 김종덕 등 4명 징역 4년, 김동원 등 4명 징역 3년, 조병옥 징역 2년6개월, 오봉빈 등 7명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역시 무리한 재판이었던 탓에 1941년 11월 경성고법 상고심에서 전원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4년 5개월 간의 구금과 혹독한 고문으로 최윤세 이기윤이 옥사하고 김성업은 불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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