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일제가 제정·공포한 ‘신문지법’ 45년 만에 폐지

1952년 4월 4일,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언론의 목을 조여온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시행 45년 만에 폐지됐다.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에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이다.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신문 발행허가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통제를 자행해왔다. 같은 날 ‘정미7조약’으로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악법인 보안법을 공포함으로써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보증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 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것이 신문지법의 숨은 의도였지만 8월 1일에 있을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위법시 한국인에게는 발행금지·정간 등의 행정처분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놓고 일본인에게는 ‘신문지 규칙’(1908년)을 따로 제정, 신문발행을 자유롭게 했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문지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일논조를 펴고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것으로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어서 사실상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신문지법을 근거로 일제는 ‘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인에게는 단 한 건도 신문발행을 허락하지 않은데 반해 일본인들에게는 26개나 되는 신문·잡지의 발행을 허가해주었다. 가까스로 1920년에 조선일보·동아일보가 창간됐지만 이들 신문들은 신문지법에 의한 지면통제로 정간과 휴간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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