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야기

소극적 안락사 유죄 선고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존엄사 논쟁’

↑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 사건의 전말

1997년 12월 4일 뇌를 다친 58세 남성이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환자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동의서 없이 응급수술을 시작했다. 수술 중 환자 아내가 도착하고 의사는 응급수술 경위와 수술 진행 상태를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환자 아내는 이튿날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들어 퇴원을 만류했으나 아내는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퇴원 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환자 상태를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 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12월 6일 수술 이틀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수련의가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자 수 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1998년 1월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내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 행위”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치료를 계속했을 경우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7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의 시작이었다. 1심 법원은 1998년 5월 15일 “의료 행위 중지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전국 각 병원에선 의사들이 ‘살인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온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퇴원을 거부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존엄사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존엄사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서 현행 헌법과 형법 역시 인간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존엄사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고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 본인이 치료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 설명할 의무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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