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야기

조선총독부 설치와 역대 조선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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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생사 여탈권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한 손에 쥐어

조선총독부 설치는 한일합방조약이 조인된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이 칙령 제319호로 공포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칙령은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두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일체의 정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했으나 아직 준비가 덜 된 탓에 한동안 통감부와 그 소속 관서를 존속시키고 총독의 직무 역시 통감이 대행하도록 했다. 종래 대한제국 정부에 속한 관청도 총독부 소관 관청으로 간주해 당분간 존치했으며 관리들도 종전과 똑같은 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제는 이런 과도 체제를 거쳐 9월 30일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 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조선총독부 관제 내용은 이랬다. ▲총독은 천황의 친임(親任)으로 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한다 ▲총독은 천황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며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갖는다 ▲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 천황에게 상주하고 재가를 받는다 ▲총독은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조선총독부령을 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200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인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총독 손에 쥐어준 것이다.

입법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령(制令)’의 발동 권한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시행된 법령은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에 의거해 법률, 칙령, 제령이 근간을 이뤘다. 이 가운데 총독이 제령을 제정할 때는 본토의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가를 받지 않고 먼저 제령을 발한 뒤 나중에 천황의 재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독의 권한에 속해 식민통치 기간 중 조선을 다스린 법제의 근간 역할을 했다.

사법권 역시 독립하지 못하고 중앙 행정부서의 하나로 전락했다. 총독은 재판소 설립·폐지, 관할 구역과 그에 관한 변경 등을 결정하고 판사의 전관·전소·정직·면직·감봉 등에 관한 권한까지 모두 행사했다. 사실상 제왕적 총독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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